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분할법인도 단체협약 승계해야" 소송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06-20 11:42: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에서 인적분할을 통해 분사한 신설법인 3곳의 조합원들의 경우 현대중공업에서 적용받던 단체협약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가 현대로보틱스와 현대일렉트릭&에너지, 현대건설기계 등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3개 기업의 노조도 기존에 현대중공업에서 적용받던 단체협약 지위를 보전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분할법인도 단체협약 승계해야" 소송  
▲ 백형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현대중공업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분사한 3개 기업에 소속된 조합원들도 현대중공업의 단체협약을 계속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3월 말에 대의원대회를 열고 분사한 이후에도 단일노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조규약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각 신설법인들이 단체협약도 모두 승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그룹은 각 회사가 처한 경영상황이 다를뿐 아니라 사업내용도 완전히 달라 단체협약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4월에 조선과 해양, 엔진기계사업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현대로보틱스와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등 3개의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