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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증권, 해외주식 배상신청 대행 서비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4-10-07 14: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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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증권은 영국의 집단소송 배상신청 대행기업 골그룹리커버리스와 연계한 ‘해외주식 배상신청 대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세계의 기업 가운데 집단소송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난 경우 NH농협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개인 및 기관 고객들도 보상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다. 고객이 집단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법원이 판결한 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결정을 잘못 내려 주가가 폭락했다면 보통 연기금과 대형운용사 등 주주들은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해 배상을 받는다.

한 예로 페이스북은 2012년 5월 상장직후 주가폭락으로 시가총액 320억 달러(약 35조 원)가 날아가자 투자자들이 뉴욕 맨해튼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경우에 국내 개인 및 기관 고객들은 지금까지 판결내용과 권리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해 배상신청에서 배제되곤 했다. 이럴 때 해외주식 배상신청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세계 어느 상장기업이든 판결된 배상금액을 보상받는다.

해외주식을 매매한 고객이 집단소송으로 생긴 배상금액을 받고 싶다면 NH농협증권에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NH농협증권은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받지 않는다.

김영민 NH농협증권 국제영업팀장은 “배상신청 대행서비스는 해외에서 일반적이나 국내에 있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미처 알지 못했다”며 “이 서비스를 통해 NH농협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들의 주주권리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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