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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기아차, 강제리콜 명령받은 24만 대 리콜 시작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7-06-12 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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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의 강제리콜 명령을 받은 차량의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가 12일부터 순차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 차량 12종 23만8321대의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기아차, 강제리콜 명령받은 24만 대 리콜 시작  
▲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BH'.
이번 리콜은 국토교통부가 내부제보로 확인한 현대차와 기아차 차량제작결함 5건에 강제리콜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국토교통부의 강제리콜 명령을 받은 뒤 6일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리콜계획서에서 리콜방법과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적절하지 않을 경우 보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제네시스BH와 에쿠스VI 2개 차종 6만8246대에서 캐니스터 결함으로 농도 짙은 연료증발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될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차량은 제네시스의 경우 2011년 1월13일부터 2013년 11월19일까지 생산된 차량이며, 에쿠스의 경우 2011년 1월13일부터 2012년 12월6일까지 생산된 차량이다.

아반떼MD, i30GD 디젤엔진사양 2개 차종 3만7101대에서 브레이크 진공호스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차량은 아반떼의 경우 2013년 8월6일부터 2015년 5월27일까지 생산된 차량이다. i30는 2012년 1월4일부터 2015년 4월30일까지 생산된 차량이다.

쏘나타 LF, 쏘나타LF HEV, 제네시스DH 3개 차종 8만7255대에서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 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차량은 쏘나타LF의 경우 2014년 3월25일부터 2015년 2월27일까지 생산된 차량, 쏘나타LFHEV는 2014년 12월15이부터 2015년 2월27일까지 생산된 차량, 제네시스DH의 경우 2013년 11월20일부터 2015년 2월25일까지 생산된 차량이다.

모하비 1개 차종 1만9801대에서 허브너트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차량은 2012년 8월27일에서 2014년 12월2일까지 생산된 전 차량이다.

싼타페CM, 투싼LM, 쏘렌토XM, 카니발VQ, 스포티지SL 5개 차종 2만5918대에서 R엔진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 누유 시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차량은 2011년 9월1일부터 2011년 10월31일까지 생산된 구형 모델이다.

차량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서 본인의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거나 자동차리콜센터 전화(080-357-25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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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결함? 부품제작결함?   (2017-06-12 16: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