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문형표 홍완선 실형, 박근혜와 이재용 재판에 영항 끼칠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6-08 20:02: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가 8일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도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문형표 홍완선 실형, 박근혜와 이재용 재판에 영항 끼칠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청와대와 삼성그룹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외부의 개입을 일부 인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홍 전 본부장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건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홍 전 본부장의 배임행위로 이 부회장이 최소 772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라는 압력이 가해졌다고 보고 있다.

문 전 장관이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인 2015년 7월 이 부회장과 독대했고 그 뒤 삼성그룹이 최순실씨에게 거액을 지원했는데 특검은 이 지원금을 대가성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월 기자간담회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어떤 결정이든 국가의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지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문 전 장관 등의 판결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재판과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겹치는 만큼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다만 이번 판결에 청와대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삼성그룹의 청탁 여부 등이 언급되지 않아 법리공방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영화 '소방관' 새롭게 1위 자리 등극, OTT '열혈사제2' 3주 연속 1위 사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