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처브라이프생명 등의 보험설계사가 고객 돈을 빼돌린 혐의로 등록취소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 등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등록취소를 18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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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동양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1년 10월31일부터 2015년 5월31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200만 원을 유용했다. 교보생명 설계사도 고객 돈 1200만 원을 빼돌렸다.
처브라이프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고객 5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1억3300만 원을 유용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