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기업집단의 회사에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6일 27개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155개 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현황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22개 집단 54개 회사가 9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
|
|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공시사항 일부 누락, 지연·미공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가운데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위반한 41개 회사 65건 중 47건에 1억68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8건은 경고조치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를 위반한 16개 회사 32건 가운데 27건은 50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7건은 경고조치했다.
SK그룹이 바이오랜드, SKC, SK커뮤니케이션즈, 나래에너지서비스 등 4개 회사에서 17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가장 많았다. SK그룹은 17건 모두 과태료 부과에 해당돼 3328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과태료 금액만 놓고 보면 KT가 가장 많았다. KT는 위반 건수는 9건으로 SK그룹과 OCI그룹에 비해 적었지만 모두 469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1건을 위반한 OCI그룹은 46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세 회사가 부과받은 과태료는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위반 유형은 누락공시가 51건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연공시가 11건, 허위공시가 3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항목은 이사회 운영현황이 18건, 임원현황이 11건,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 거래현황이 8건 순으로 많았다.
공시위반은 사업자 실수나 착오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시의무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공시 관련자에 공시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공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