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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자체별로 전략산업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행의 찬반여부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안 후보는 ‘작은 정부’론에 입각해 규제프리존법안에 찬성하는 반면 문 후보는 대기업에 특혜를 줄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대표는 11일 원내대표회의에서 “한국 경제는 지금 신성장동력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라며 “(기업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새로운 산업을 키우려면 규제프리존법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안을 시행해 기업에서 여러 시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창업드림랜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법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법안으로 수도권을 뺀 지방자치단체 14곳에서 드론이나 자율주행자동차 등 전략산업을 2개씩 결정하면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후보는 '작은 정부'를 내세우고 있는데 규제프리존법안의 처리를 강조해 중도보수층의 지지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에 출연한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안을 추진했다고 보고 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문 후보 선거캠프의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10일 안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안 통과를 찬성한 직후 낸 논평에서 “규제프리존법안은 대기업에서 청부한 법안”이라며 “안 후보가 이번에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계승자임을 보여줬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최순실씨의 측근인사인 차은택씨가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함께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을 이끌던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는 등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는 것이다.
문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규제프리존법안이 시행되면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인 분야에서도 규제가 대폭 완화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는 권한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있는 등 통제장치도 부실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