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와 LS전선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LS와 LS전선이 계열사인 파운텍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며 모두 14억41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한 LS와 LS전선에 과징금 14억 부과  
▲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전선재료업체 파운텍은 2004년 LS전선이 51%, 구자홍 니꼬동제련 회장 등 총수일가 8명이 49%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설립됐다. 2011년 LS전선이 지분을 전량매입해 완전자회사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전선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파운텍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직접 구매한 뒤 저가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모두 15억1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파운텍이 이런 부당지원에 힘입어 영업이익과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높였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