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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헌재 파면결정 불복할 명분 찾아낼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3-10 1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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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는 10일 탄핵 심판이 이뤄진 직후 “헌재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나중에 재심청구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판결에 불복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박근혜, 헌재 파면결정 불복할 명분 찾아낼까  
▲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 왼쪽)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박 전 대통령측이 탄핵심판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관 8인 체제의 적법성 문제다.

헌법재판소법 23조1항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를 근거로 8인 재판부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평결을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1조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지닌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9인 재판부만이 헌법분쟁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평우 변호사는 “3권분립을 반영한 9인 재판부만이 헌법분쟁을 결정할 수 있다”며 “8인으로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인다.

헌재는 10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과 법률이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적법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헌법학자들도 대부분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무리한 해석으로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인 재판관체제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측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과거 조대현 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되지 못해 공석이 1년여 동안 이어진 때에도 헌재는 종국결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9명으로 구성되도록 정하고 있는 것뿐이지 종국결정을 9인 재판부 체제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심리 정족수는 되는데도 9인이 될 때까지 심리를 중단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했던 증거가 채택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서 변호사는 “헌재가 증인, 증거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했을 때 결론이 나온 듯 하다”며 “이건 올바른 재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당시 최종변론을 위해 꼭 필요한 증인과 증거만 채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7인 재판관체제에서 판결해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재심신청과 국제사법제판소 제소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국제사법재판소는 국내사건의 관할권이 없고 재심청구도 헌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 측이 헌재의 판결에 불복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대응방안을 찾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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