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평균 352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2016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올리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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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올리고 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 1%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평균 3520원 오른다. 최고 인상액은 1만9370원이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씩 상승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도 조정하기로 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 원에서 449만 원으로, 하한액은 28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의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