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농협이 3월 발표한 자체 개혁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6월30일 제8차 회의를 열고 혁신 권고안에 따른 자체 개혁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농협 11개 계열사에서 임원 성과보수 환수제 규정 마련, 내부통제 강화 위한 준법감시위 8월 출범

▲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사. <농협중앙회>


점검 결과 16개 세부과제 가운데 8개는 이행이 완료됐고 4개는 법 개정 이전 선제적으로 실행에 들어갔다. 이에 전체 세부과제의 75%가 이행 단계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책임경영과 내부통제 강화 조치도 구체화됐다.

농협은 전체 계열사 18곳 가운데 11개 기업에서 임원 성과보수 환수제와 이연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 개정을 마쳤다.

성과보수 환수제는 임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연성과급 제도는 성과급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에 나눠 지급해 이후 손실이나 부실이 드러나면 지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농협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8월 외부 전문가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도 출범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범농협 차원의 윤리경영과 준법감시 체계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원 선임 절차도 개선했다.

농협은 임원후보자 추천기구의 외부위원 추천기관을 확대하고 복수 후보 면접 방식을 도입했다. 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마련된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자 임원 선임 제한’ 기준도 현장에 적용했다.

선거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농협은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조합 이사·감사의 3선 제한, 조합장인 이사 선거 경선제 도입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경제사업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농협은 회원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까지 2건의 합병을 완료했고 4건은 의결 절차를 마치고 추진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마치고 소매사업 부문 자원 재배치를 통해 유통 계열사의 자립경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