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통신사업자가 앞으로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제 이용 현황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사업자의 불법 개통 관련 관리 책임도 강화됐다.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개통 등 부정 계약이 발생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본인 확인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악용 위험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신사는 해킹 사고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운용해야 하며, 긴급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조승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에는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제 이용 현황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사업자의 불법 개통 관련 관리 책임도 강화됐다.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개통 등 부정 계약이 발생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본인 확인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악용 위험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신사는 해킹 사고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운용해야 하며, 긴급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