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토스뱅크가 일본 엔화 환율 오류 당시 거래한 고객 모두에게 현금 1만 원을 지급한다.
토스뱅크는 엔(JPY) 환율 고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10일 오후 7시29분부터 7시36분 사이 엔 환전 거래가 체결된 모든 고객에 토스뱅크 통장을 통해 현금 1만 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스통장을 통한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안내를 통해 같은 금액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환율 오류로 비정상적 거래가 발생했고 그 뒤 거래금액 환수조치 등 정정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끼친 데 따른 보상이다.
토스뱅크는 “이번 조치가 고객의 불편과 실망을 보상하는 데 충분하지 않겠지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으로 받아주기 바란다”며 “대상 고객에는 앱 알림 및 알림톡을 통해 개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앱에서는 10일 저녁 7시29분경부터 약 7분 동안 엔화를 환전할 때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됐다. 정상 환율이 100엔당 934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의 가격이 반영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토스뱅크가 환율 오류를 인지해 거래를 막기까지 약 4만 명이 280억 원가량을 환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토스뱅크는 이번 오류는 여러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환율 정보를 바탕으로 고시 환율을 산출하는 내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현재 오류 원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환전 거래 모든 단계 검증과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도 진행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이 다시 안심하고 토스뱅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 운영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토스뱅크는 엔(JPY) 환율 고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10일 오후 7시29분부터 7시36분 사이 엔 환전 거래가 체결된 모든 고객에 토스뱅크 통장을 통해 현금 1만 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 토스뱅크가 일본 엔화 환율 오류와 이후 정정거래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현금 1만 원씩을 지급한다.
토스통장을 통한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안내를 통해 같은 금액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환율 오류로 비정상적 거래가 발생했고 그 뒤 거래금액 환수조치 등 정정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끼친 데 따른 보상이다.
토스뱅크는 “이번 조치가 고객의 불편과 실망을 보상하는 데 충분하지 않겠지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으로 받아주기 바란다”며 “대상 고객에는 앱 알림 및 알림톡을 통해 개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앱에서는 10일 저녁 7시29분경부터 약 7분 동안 엔화를 환전할 때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됐다. 정상 환율이 100엔당 934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의 가격이 반영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토스뱅크가 환율 오류를 인지해 거래를 막기까지 약 4만 명이 280억 원가량을 환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토스뱅크는 이번 오류는 여러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환율 정보를 바탕으로 고시 환율을 산출하는 내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현재 오류 원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환전 거래 모든 단계 검증과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도 진행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이 다시 안심하고 토스뱅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 운영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