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태광산업은 오는 13일 예정된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 주주총회에서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의 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태광그룹은 계열사 태광산업·대한화섬·티시스를 통해 우리홈쇼핑 지분 37%를 보유한 2대주주다.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는 롯데쇼핑으로 지분 53.49%를 보유하고 있다.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대표 김재겸 재선임 반대, 이사회 승인없이 내부거래 지속"

▲ 롯데홈쇼핑 2대주주인 태광산업이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의 이사 재선임에 반대하고 선임될 경우 해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12일 밝혔다.


태광산업 측은 “13일 예정된 주총에서 김 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재선임된다면 임시주총을 통해 해임을 추진하고, 해임안까지 부결되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광산업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1월1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안건이 부결됐음에도,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위탁 상품을 판매하며 내부거래를 지속했다.

현재 롯데홈쇼핑의 홈페이지에서는 ‘롯데백화점’ 카테고리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카테고리를 통해 롯데쇼핑의 상품이 위탁판매되고 있다. 

위탁 판매 품목은 명품, 패션잡화, 영캐주얼, 가전, 식품 등이며 특정 가방 상품은 3월에만 횸쇼핑 방송이 18편 편성됐다. 

또한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하이마트의 상품 1324개도 역시 롯데홈쇼핑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태광산업 측은 “롯데홈쇼핑의 계열사 위탁상품 판매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상법 제398조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하는 ‘특별결의’ 요건으로 승인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의 정관도 내부거래의 사전 이사회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태광산업 측은 “상법에서는 내부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며 “롯데홈쇼핑의 사례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지원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가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령·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에도 주총에서 해임안이 부결된다면, 발행주식 3% 이상 보유한 주주가 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원 이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