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카드가 자사주를 소각할까?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삼성카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루기는 어려워졌다.
주주들은 삼성카드가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환원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쪽에 기대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카드가 오랜 기간 자사주 정책에 보수적 태도를 보였던 만큼 예외적 보유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6일 금융업계 안팎에 따르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에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삼성카드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삼성카드는 국내 카드사 가운데 유일한 상장사로 그동안 안정적 배당주로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다만 주주들은 카드업황 부진 속 주가 부양 수단으로 자사주 소각을 오랜 기간 바랐는데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사주 전략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투자자들이 종목 관련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사주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
한 투자자는 전날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삼성카드도 수혜를 받는 것이 맞나요?”라며 물었다.
다른 투자자는 20일 “삼성카드는 자사주를 8% 정도 가지고 있어 의무 소각해야 한다”며 “(주가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삼성카드는 2025년 말 기준 약 914만 주의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 발행주식의 7.9% 규모다.
나민욱 DB증권 연구원은 23일 삼성카드 목표주가를 상향하면서 “7.9%의 자사주 활용 방안이 향후 관전 포인트”라고 짚기도 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새로 취득한 때 1년 이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6개월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여기에 삼성카드가 대표적 고배당주로 적극적 주주환원 행보를 보여 왔다는 점은 법안 개정과 맞물려 주주들의 기대를 끌어올리기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삼성카드의 배당성향은 46.3%다. 배당성향은 순이익 가운데 현금배당으로 지급한 총액의 비율이다. 삼성카드가 지난해 벌어들인 돈의 절반 가량을 배당에 사용한다는 뜻이다.
자사주 소각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 가운데 하나다.
이미 시장에서는 몇몇 상장사들이 주주환원 확대를 목적으로 선제적 자사주 소각을 계획을 발표하고 있기도 하다.
삼성카드가 자사주를 소각하더라도 재무 건전성이나 지배구조 차원에서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힌다.
삼성카드의 재무 체력은 카드업계 내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히려 ‘과잉 자본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다.
2025년 삼성카드의 레버리지배율은 3.6배다. 레버리지배율은 기업이 어느 정도 타인자본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수치로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레버리지배율을 8배로 규제하고 있다. 다만 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하면 7배가 적용된다. 삼성카드는 이 규제 수준을 크게 밑돈다. 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게다가 삼성카드가 2년 연속으로 순이익 기준 업계 1위에 오르면서 통 큰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기도 하다.
지배구조 측면을 보면 삼성카드의 자사주 소각은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낸다.
2025년 말 기준 지분율은 삼성생명 71.9%, 자사주 7.9%, 일반주주 20.2%로 구성된다. 자사주 914만 주를 전량 소각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삼성생명 지분율이 78.0%, 일반주주 지분율은 22.0%가 된다.
다만 삼성카드는 이미 삼성생명의 자회사다. 삼성화재와 같이 자회사 편입과 관련한 문제가 새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앞서 삼성화재는 2025년 1월 자사주 소각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 2028년까지 자사주 비중을 5% 이하로 낮추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삼성생명 지분율이 15%를 넘기게 되면서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그러나 삼성카드가 그동안 전향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면서도 자사주 정책에는 신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외적 자사주 보유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정해뒀으나 특정한 사유가 있고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는 조건 아래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으로 활용하거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을 때가 예외의 경우다.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할 때는 정관에 사유를 규정해야 한다.
삼성카드는 관계사인 삼성생명의 지분이 70%가 넘는 만큼 주주총회 승인이라는 조건은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삼성카드가 현재 자사주 규모를 갖춘 건 2018년 12월부터다. 그 뒤로 약 7년 동안 소각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했다.
삼성카드는 3월1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주식의 소각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을 반영해 배당할 이익 범위 안에서만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경영상 목적을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 조혜경 기자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삼성카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루기는 어려워졌다.
▲ 삼성카드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자사주 활용법을 결정지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삼성카드 앱 화면 갈무리>
주주들은 삼성카드가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환원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쪽에 기대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카드가 오랜 기간 자사주 정책에 보수적 태도를 보였던 만큼 예외적 보유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6일 금융업계 안팎에 따르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에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삼성카드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삼성카드는 국내 카드사 가운데 유일한 상장사로 그동안 안정적 배당주로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다만 주주들은 카드업황 부진 속 주가 부양 수단으로 자사주 소각을 오랜 기간 바랐는데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사주 전략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투자자들이 종목 관련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사주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
한 투자자는 전날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삼성카드도 수혜를 받는 것이 맞나요?”라며 물었다.
다른 투자자는 20일 “삼성카드는 자사주를 8% 정도 가지고 있어 의무 소각해야 한다”며 “(주가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삼성카드는 2025년 말 기준 약 914만 주의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 발행주식의 7.9% 규모다.
나민욱 DB증권 연구원은 23일 삼성카드 목표주가를 상향하면서 “7.9%의 자사주 활용 방안이 향후 관전 포인트”라고 짚기도 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새로 취득한 때 1년 이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6개월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여기에 삼성카드가 대표적 고배당주로 적극적 주주환원 행보를 보여 왔다는 점은 법안 개정과 맞물려 주주들의 기대를 끌어올리기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삼성카드의 배당성향은 46.3%다. 배당성향은 순이익 가운데 현금배당으로 지급한 총액의 비율이다. 삼성카드가 지난해 벌어들인 돈의 절반 가량을 배당에 사용한다는 뜻이다.
자사주 소각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 가운데 하나다.
이미 시장에서는 몇몇 상장사들이 주주환원 확대를 목적으로 선제적 자사주 소각을 계획을 발표하고 있기도 하다.
삼성카드가 자사주를 소각하더라도 재무 건전성이나 지배구조 차원에서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힌다.
삼성카드의 재무 체력은 카드업계 내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히려 ‘과잉 자본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다.
2025년 삼성카드의 레버리지배율은 3.6배다. 레버리지배율은 기업이 어느 정도 타인자본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수치로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레버리지배율을 8배로 규제하고 있다. 다만 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하면 7배가 적용된다. 삼성카드는 이 규제 수준을 크게 밑돈다. 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게다가 삼성카드가 2년 연속으로 순이익 기준 업계 1위에 오르면서 통 큰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기도 하다.
지배구조 측면을 보면 삼성카드의 자사주 소각은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낸다.
2025년 말 기준 지분율은 삼성생명 71.9%, 자사주 7.9%, 일반주주 20.2%로 구성된다. 자사주 914만 주를 전량 소각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삼성생명 지분율이 78.0%, 일반주주 지분율은 22.0%가 된다.
다만 삼성카드는 이미 삼성생명의 자회사다. 삼성화재와 같이 자회사 편입과 관련한 문제가 새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삼성화재는 2025년 1월 자사주 소각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 2028년까지 자사주 비중을 5% 이하로 낮추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삼성생명 지분율이 15%를 넘기게 되면서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그러나 삼성카드가 그동안 전향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면서도 자사주 정책에는 신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외적 자사주 보유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정해뒀으나 특정한 사유가 있고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는 조건 아래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으로 활용하거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을 때가 예외의 경우다.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할 때는 정관에 사유를 규정해야 한다.
삼성카드는 관계사인 삼성생명의 지분이 70%가 넘는 만큼 주주총회 승인이라는 조건은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삼성카드가 현재 자사주 규모를 갖춘 건 2018년 12월부터다. 그 뒤로 약 7년 동안 소각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했다.
삼성카드는 3월1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주식의 소각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을 반영해 배당할 이익 범위 안에서만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경영상 목적을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