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못 박았다.
법원이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첫 선고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판단해 23년의 중형을 선고함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선고가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기존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늘어난 형량으로, 한 전 총리(1949년생)가 이를 모두 복역할 경우 출소 시점은 만 99세가 된다.
재판부는 특히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동원하여 국회, 중앙 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총령과 그 주종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도 불린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됐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국가와 사회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은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바있다. 백대현 부장판사도 선고 공판에서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백 부장판사는 당시 “형법 87조 내란의 구성요건으로서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며 “계엄의 선포는 뒤이은 계엄군 배치와 포고령 등 후속 조치와 불가분하게 이어져 총체적으로 헌법기관을 강압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의 양형 이유가 큰 주목을 끌었다.
단순히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이 아니라 12·3 내란의 성격을 친위 구테타로 규정하면서 보통의 아래로부터의 구테타보다 더 강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바라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당시 양형은 이번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없음도 못박았다.
재판부는 이날 “선진국으로 인정받아 온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며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12·3 계엄선포가 내란이며, 친위 쿠테타는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 그대로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이어진다면 윤 전 대통령은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법률상 가능한 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데 1980년 5월17일과 10월16일 선포된 계엄령의 원인이 된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내란 수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선고을 내린다. 내란 특검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권석천 기자
법원이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첫 선고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판단해 23년의 중형을 선고함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선고가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기존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늘어난 형량으로, 한 전 총리(1949년생)가 이를 모두 복역할 경우 출소 시점은 만 99세가 된다.
재판부는 특히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동원하여 국회, 중앙 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총령과 그 주종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도 불린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됐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국가와 사회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은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바있다. 백대현 부장판사도 선고 공판에서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백 부장판사는 당시 “형법 87조 내란의 구성요건으로서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며 “계엄의 선포는 뒤이은 계엄군 배치와 포고령 등 후속 조치와 불가분하게 이어져 총체적으로 헌법기관을 강압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와 함께 재판부의 양형 이유가 큰 주목을 끌었다.
단순히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이 아니라 12·3 내란의 성격을 친위 구테타로 규정하면서 보통의 아래로부터의 구테타보다 더 강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바라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당시 양형은 이번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없음도 못박았다.
재판부는 이날 “선진국으로 인정받아 온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며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12·3 계엄선포가 내란이며, 친위 쿠테타는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 그대로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이어진다면 윤 전 대통령은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법률상 가능한 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데 1980년 5월17일과 10월16일 선포된 계엄령의 원인이 된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내란 수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선고을 내린다. 내란 특검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