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후핵연료부담금을 다루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새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건설 현장 모습. <연합뉴스>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기후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해당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제12조(원전해체비용충당금)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위한 산정기준으로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나섰다. 지난해 11월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을 거쳤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경수로 92.5%, 중수로 9.2% 인상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인상된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약 3천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원전 발전원가는 1kWh당 2~3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부는 이번 원칙 정립으로 최신 정책, 기술, 경제 변수 등이 사용후핵연료부담금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에 반영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용후핵연료부담금은 2013년 이후 두 차례 공론화됐으나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미확정을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이 때문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적립된 재원간 괴리가 확대되고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준위 관리시설 확보 이행안(로드맵), 국내 및 해외 선도국의 최신 고준위 관리 사업·기술 동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 최신 경제변수(물가, 금리)를 반영했다.
이를 통해 현 시점에서 예측가능한 사업비를 추정하고 부담금을 재산정했다.
안세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 해체 등 원전사후처리비용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2년마다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