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가스공사가 제안한 에너지 복지 모델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는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중증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을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함께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취약계층 31만8825가구를 파악하고 전담 콜센터를 활용해 12만8971가구에 제도 안내를 완료했으며 이들 가운데 1만7729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혜 가구당 연간 평균 27만9330원(최대 경감 한도액 기준)을 절감해 동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해 더 많은 국민이 요금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서비스 개선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는 복지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국민 권익 보장에 나선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취약계층 요금 감면 시스템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 한국가스공사가 제안한 에너지 복지 모델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는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중증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을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함께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취약계층 31만8825가구를 파악하고 전담 콜센터를 활용해 12만8971가구에 제도 안내를 완료했으며 이들 가운데 1만7729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혜 가구당 연간 평균 27만9330원(최대 경감 한도액 기준)을 절감해 동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해 더 많은 국민이 요금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서비스 개선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는 복지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국민 권익 보장에 나선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취약계층 요금 감면 시스템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