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나은행이 은행법이 정한 신용공여 관련 절차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하나은행에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절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 3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면서 이를 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았다. 신용공여는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거나, 돈이 필요할 때 빌려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은행법에서는 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자기자본의 1만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50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하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금감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등도 분기가 지난 뒤 1개월 안에 공시해야 한다. 박혜린 기자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하나은행에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절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 3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
▲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절차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3억7천만 원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면서 이를 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았다. 신용공여는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거나, 돈이 필요할 때 빌려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은행법에서는 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자기자본의 1만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50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하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금감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등도 분기가 지난 뒤 1개월 안에 공시해야 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