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협의를 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과징금 수준을 높이는 대신, 경미한 위반 사안에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이번 2차 방안에서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더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현장의 체감도 높은 내용들이 적극 반영되길 바라며, 정부·여당이 밝힌 '형벌조항 1년 내 30%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위축됐던 기업 활동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경제형벌 합리화로 기업의 불안이 줄어들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 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을 완화한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무역·중견기업계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형사처벌 조항을 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조치는 경영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