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명씨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1억607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6070만 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명태균·김영선에 징역 6년·5년 각각 구형, "선거·정당제 심각 훼손"

▲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연합뉴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범행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영향력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김태열(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 내내 일반인의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2월3일 구속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명씨는 지난해 9월 자기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A·B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이 A·B씨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데 대해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태열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8천만 원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