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위헌 소지가 제기된 판사 추천 방식을 수정했다. 법관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대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고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손봤다.
 
민주당 '재수정' 내란재판부 법안 당론 채택, '법관 추천위' 삭제하고 대법원장 관여 차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2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나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그것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무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의결대로 보임하게 하는 절차로 당론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 것이다. 이는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일원들로 구성하려던 기존 검토안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이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에 나섰다. 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참여하는 새 검토안 역시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일면서 별도 추천위 신설 대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명칭도 기존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이날 오전 11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본회의 수정안은 상정된 것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