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과 관련해 채권단에 합류하지 않기로 했다.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 사기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17곳으로 꾸려진 공동채권단에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동양생명은 공동채권단 측과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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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한서 동양생명 사장. |
동양생명과 공동채권단 양측은 1월17일 공동실사와 공동매각, 처분대금의 공동예치라는 큰 틀에 합의했으나 세부 조항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동양생명은 채권단 존속기간으로 6개월을 주장했지만 공동채권단은 12개월을 요구했다. 또 공동채권단은 합의를 지키지 않은 회사에게 벌금을 매기는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길 원했지만 동양생명은 이를 거부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우리가 최대 채권자인데 다수결로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내리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동양생명은 앞으로 이뤄지는 공동실사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공동채권단에 전달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육류담보대출 3803억 원을 유통회사들에게 빌려줬는데 2837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상당액이 하나의 담보물을 두고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유통업체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과 관련된 금액은 총 6천억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