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727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9일 언론공지를 통해 "2026년 예산안을 포함한 국무회의 안건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727.9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 대비 8.1% 증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728조 원)에서 1천억 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 원)보다는 8.1% 늘었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 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 원 등을 더 배정했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천억 원 줄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 공소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과 관련된 경비 30억5143만 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공갈 등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임의적 몰수·추징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몰수·추징 대상의 범죄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완화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이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