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성추행 없었다. 데이트폭력 사건", 고소인 '무고죄' 고소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여성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성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인의) 남자친구라는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가 피해자였고 일부 왜곡보도로 이 사안이 변질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무고와 데이트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다. 자신의 범죄를 감추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공작하는 것은 치졸한 범죄다. 이에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당일 저는 지인의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개방된 족발집이었고 (동석한 사람은)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으로 여자 3명, 남자 2명 총 5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고소인의 여동생까지 와서야 상황이 정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냐”며 “전혀 (추행과 관련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고소인은 다음날 남자친구의 감금, 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한다”면서 “실제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신고는 할 건지’, ‘진단서는 떼었는지’ 취지의 걱정을 해주고 고소인도 ‘일단 신고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이 정황들은 모두 추행과는 관계 없으며 실제 발생한 사건은 폭행, 도촬, 데이트폭력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됐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미 증거는 충분하다. 저는 무고, 폭행,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등 모든 불법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장원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