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대립을 이어오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취소신청 결과가 19일 나온다.
법무부는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중재 판정의 일부에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시차를 감안하면 11월19일 새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대한민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배상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정정신청을 했고 배상금은 2억106만8682 달러로 줄었다.
그러자 론스타는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우리 정부도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다”며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신속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법무부는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중재 판정의 일부에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관련 국제투자분쟁 중재 판정 취소신청 결과가 19일 나온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시차를 감안하면 11월19일 새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대한민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배상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정정신청을 했고 배상금은 2억106만8682 달러로 줄었다.
그러자 론스타는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우리 정부도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다”며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신속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