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이달 본회의 의결 예상

▲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 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법안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규택·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수부와 산하기관 이전 지원 관련 법안을 병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통합안)이다.

앞서 농해수위는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달 16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특별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특별법안에는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지자체가 부산 이전 기관·기업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기업이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은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