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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마세라티 랜드로버 포르쉐 등 수입차 5천대 리콜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02-02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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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어코드, 마세라티 기블리,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스포츠 등 수입차 19개 차종 5천여 대가 리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혼다코리아, 한국닛산, 에프엠케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모토로싸가 수입해 판매한 승용차와 이륜차에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혼다 마세라티 랜드로버 포르쉐 등 수입차 5천대 리콜  
▲ 마세라티 '기블리S Q4'.
혼다코리아 어코드는 동승자석 에어백이 펼쳐질 때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내부부품의 금속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어코드의 에어백은 일본 다카타가 제작했다.

리콜대상은 2011년 8월2일부터 2012년 7월26일까지 제작된 1407대다. 차량 소유자는 2월6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카타 에어백 결함으로 해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국토부는 차량 소유자들이 리콜통지서를 받는 즉시 수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혼다코리아의 오딧세이는 2열 좌석을 고정하는 부품의 결함으로 주행 중 좌석이 움직여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

리콜대상은 2012년 5월29일부터 2015년 9월9일까지 제작된 차량 1172대다. 자동차 소유자는 2월6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의 맥시마 등 2개 차량은 브레이크 유압조정장치의 결함으로 주행 중 차량 안정성이 저하되고 제동거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리콜대상은 2015년 6월4일부터 2016년 8월18일까지 제작된 차량 986대다. 자동차 소유자는 2월2일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가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브랜드의 기블리S Q4 등 6개 차량은 기어 위치를 경고하는 기능이 없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5일부터 2014년 9월 18일까지 제작된 차량 799대이며 운전석 차량문 잠금장치부품교체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가 이뤄진다.

에프엠케이가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브랜드의 르반떼S는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시동이 꺼지거나 기어가 중립상태에서 변속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11월21일부터 2016년 12월21일까지 제작된 차량 50대이며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가 이뤄진다.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는 2월2일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디스커버리스포츠 등 2개 차량은 엔진 배선결함으로 조향성능이 떨어지고 시동꺼짐 현상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리콜대상은 2016년 7월4일부터 2016년 10월10일까지 제작된 차량 483대이며 배선수리 및 간격조정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이보크 등 2개 차량은 전방 로어암 고정볼트의 결함으로 주행 중 고정볼트가 풀려 소음이 발생하고 조향제어가 안 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4월8일부터 2016년 8월25일까지 제작된 차량 25대이며 해당부품 교체 조치가 이뤄진다. 차량 소유자들은 2월2일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 마세라티 랜드로버 포르쉐 등 수입차 5천대 리콜  
▲ 혼다 '어코드'.
에프씨에이코리아의 지프그랜드체로키3.6은 엔진조립 시 연료호스가 손상돼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리콜대상은 2015년 4월13일부터 2016년 4월21일까지 제작된 차량 15대인데 2월2일부터 수리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의 박스터S 등 3개 차량은 운전석 또는 조수석 사이드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9월30일부터 2016년 10월12일까지 제작된 차량 5대로 2월3일부터 수리가 가능하다.

모토로싸의 두카티와 스크램블러 등 2개 이륜차는 사이드 스탠드 피봇볼트의 제작불량으로 사이드 스탠드에 장착돼 있는 안전장치가 오작동하여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주차 시 차량이 넘어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4월10일부터 2016년 11월23일까지 제작된 이륜차 262대다.

이번 시정조치에서 해당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차량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에 결함을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080-360-0505), 한국닛산(080-010-2323), 에프엠케이(1600-0036),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7-9696), 에프씨에이코리아(080-365-2470), 포르쉐코리아(02-2055-9110), 모토로싸(070-7461-11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차량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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