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1월부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한다.
게임위는 지난 24일 게임문화재단과 이러한 내용의 등급분류 업무 추가 위탁계약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게임물관리위, 11월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업무 민간에 이양]() 
게임위는 앞서 전체, 12세, 15세 게임물등급분류 업무를 게임문화재단 지점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위탁한 데 이어 이번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도 이양했다.
추가 위탁된 업무 범위는 PC, 콘솔 게임물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업무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수리 등이다. 수탁 기간은 2025년 10월24일부터 2030년 5월22일까지이다.
이에 청소년이용불가 PC, 콘솔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은 이날까지 게임위에 접수된 건만 게임위가 처리한다.
다만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을 모사한 게임물은 게임진흥법에 따라 위탁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와 같이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수행한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민간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민간 등급분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게임진흥종합계획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추가 이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게임위는 지난 24일 게임문화재단과 이러한 내용의 등급분류 업무 추가 위탁계약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 게임위는 11월부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한다고 31일 밝혔다.
게임위는 앞서 전체, 12세, 15세 게임물등급분류 업무를 게임문화재단 지점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위탁한 데 이어 이번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도 이양했다.
추가 위탁된 업무 범위는 PC, 콘솔 게임물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업무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수리 등이다. 수탁 기간은 2025년 10월24일부터 2030년 5월22일까지이다.
이에 청소년이용불가 PC, 콘솔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은 이날까지 게임위에 접수된 건만 게임위가 처리한다.
다만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을 모사한 게임물은 게임진흥법에 따라 위탁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와 같이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수행한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민간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민간 등급분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게임진흥종합계획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추가 이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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