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체포 방해' 윤석열 보석청구 기각, 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로 다시 구속됐다.

내란 특검팀은 이어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소환 조사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모습을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사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구속 이후에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속되면 저 없이도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을 부르며 계속 재판을 끈다"면서 특검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