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가 롯데그룹에서 받은 70억 원을 급히 돌려준 데에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4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7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동춘 전 K스포츠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초 안 전 수석이 정현식 전 K스포츠 사무총장에게 연락해 '롯데에서 입금된 70억원을 모두 돌려주는 게 좋겠다'고 했다"며 "대한체육회로부터 하남 체육관 건립 부지를 장기임대하려 했는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작업으로 업무 추진이 어렵게 됐다는 게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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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 증인으로 나온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재판 참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정 전 이사장은 검찰이 "안 전 수석의 지시는 곧 최씨의 뜻이기에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안 전 수석의 이야기를 최씨에게도 보고했고 최씨도 70억원을 돌려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2016년 6월 롯데는 K스포츠로부터 70억원을 돌려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를 놓고 검찰의 수사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청와대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70억 원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전 이사장은 "재단을 만든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묻자 정 전 이사장은 "당시 국정과제 문화한류가 공공연히 알려졌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아 만든 재단이라고 알았고 '이런 협찬을 받으려면 대통령 정도 권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검찰이 다시 '전경련을 통해 돈을 걷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정 전 이사장은 "그렇게 생각한다. 최씨가 단독으로 그런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이 "최순실이 청와대의 위임을 받아 재단운영과 지시를 하는 줄 알고 따랐나"라고 묻자 정 전 이사장은 "네"라며 대답했다. 또 검찰이 "대통령이 뜻을 최순실을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했나"라라고 질문하자 정 전 이사장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증언은 K스포츠 운영과 설립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최씨의 주장과 배치된다. 최씨는 안 전 수석, 박 대통령과 공모해 두 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을 받고있다.[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