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월 말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SK텔레콤 가입자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를 판단할 것을 시사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결과는 6월 말이 돼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여부, 6월 조사 결과 뒤 판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외부 로펌에 의뢰한 위약금 면제 법률 검토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귀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 고의나 과실의 존재,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 조치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1차 법률 자문 결과를 로펌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위약금 문제가 SK텔레콤의 사운이 걸릴 정도의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위약금 면제와 별도로 가입자 피해에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 “SK텔레콤이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