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삼성그룹의 긴장감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한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최순실씨 모녀 지원과 관련해 누가,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전히 의혹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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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특히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위해 2018년까지 모두 2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가 한겨레 14일자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이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는 2015년 8월26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41개월 동안 코레스포츠를 통해 승마선수를 지원하고 말 구입비, 컨설팅비 명목 등으로 모두 220억 원을 지급하기로 돼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최씨 측에 80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수사 등을 통해 확인됐는데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다면 140억 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최씨 모녀에 대한 삼성전자의 전체 지원금액이 문서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흥미로운 것은 날짜다. 계약시점이 2015년 8월26일인데 최씨의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고 있는 코레스포츠도 이날 설립됐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승마협회 회장사로 계약서상에서 6명의 승마선수를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는 정씨만 혜택을 받았다.
삼성그룹이 최씨가 비선실세란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거액의 지원을 한 것이며 이 과정에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종환 의원은 삼성그룹의 최씨 지원 실체가 드러난 만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찬성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특검에서 철저히 밝혀줄 것으로 촉구했다.
특검팀 역시 삼성그룹의 최씨 모녀 지원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의 대가성 지원 여부와 관련해 최대 쟁점은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지원을 받았느냐는 점이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나 이 부회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답변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여러차례 밝혀 의구심이 더욱 커졌다.
삼성물산 합병은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 강화와 직결된 데다 국민연금까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가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촛불집회와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에서도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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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참여연대와 공정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지원의혹과 관련해 국민 1만2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박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 5명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서에 담았다. 배상금액은 5천억 원이다.
정혜경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은 이날 "국민연금을 지켜야 할 금고지기들이 역할을 망각하고 재벌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을 악용한 불법행위자 5명을 꼭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5일 트위터를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해 “후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며 별도의 ‘삼성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세계 초일류기업을 표방하는 삼성이 비선실세를 이용해 기업 특혜를 받으려 한 것은 전근대적"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면 더욱 치졸한 만큼 삼성에 대한 별도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