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엄군이 2024년 12월4일 자정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의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은 8일까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4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일반장병의 휴가는 정상시행하라는 지침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휘관의 휴가제한이 걸린 8일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표결되는 다음날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군인권센터는 "제2의 계엄 사태를 준비한다는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