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국회 법사위, '국감 불출석' 김건희와 대통령 장모 최은순에게 '동행명령'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0-21 11:46: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표결을 거쳐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 '국감 불출석' 김건희와 대통령 장모 최은순에게 '동행명령'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모습. <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모녀를 망신주기 위한 처사라며 반대했지만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는 의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를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현재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고 망신주기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체면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국회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