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화학·에너지

미국 타이어코드 특허소송서 HS효성 웃었다, 코오롱인더 "재판 시작도 안 해"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4-09-30 17:28: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관련 미국 내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HS효성첨단소재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HS효성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27일(현지시각) 코오롱인더스트리가 HS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수정 소장에 기각 결정했다.
 
미국 타이어코드 특허소송서 HS효성 웃었다, 코오롱인더 "재판 시작도 안 해"
▲ 미국 법원이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HS효성첨단소재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제기한 수정소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맡은 제임스 셀나 담당판사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특허 직접 침해 주장은 HS효성첨단소재 측이 아닌 타이어 제조사들의 판매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직접 침해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S효성첨단소재가 하이브리트 타이어코드 제품을 직접 미국으로 수입한다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24년 2월28일 HS효성첨단소재의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제품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HS효성 측은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준 재판부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은 "재판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다"며 "이번 기각 결정은 소장의 내용 일부분에 대해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취지의 결정으로, 14일 이내 법원의 요청 내용을 보완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