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9-25 16: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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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쿠팡 CLS에서 근무하는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되던 쿠팡 CLS와 택배영업점 사이 계약서의 ‘클렌징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쿠팡 CLS가 영업점과의 계약서에서 부속합의서 형태로 운영하던 ‘배송 마감시간 정책’의 불공정 조항(클렌징 조항)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팡 CLS는 그동안 택배영업점이 정해진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 이를 ‘던미스’ 로 분류해 해당 영업점의 배송구역을 ‘즉시 회수’하는 ‘클렌징’ 조항을 적용해 왔다.
클렌징 조항 때문에 택배영업점은 택배기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강요해 택배기사들이 과로사로 사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개처럼 뛰고 있다” 는 말을 남기고 과로사 한 택배기사 고 정슬기 씨는 본점에서 카카오톡으로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국토교통부 현안 질의에서 쿠팡 CLS의 부속합의서가 생활물류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쿠팡 CLS의 실태를 점검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쿠팡 CLS 측에 약관 개선을 요구해 클렌징 조항이 삭제됐다.
정 의원은 이번 클렌징 조항 삭제가 택배기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첫 걸음이라며 국정감사에서도 쿠팡 CLS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치는 과로사 위협에 처한 쿠팡 택배기사들에게 있어 생명과 직결된 변화의 시작점이다”라며 “국정감사에서도 쿠팡 CLS 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번 개정 조항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살인적인 새벽 배송 문제, 사회적 합의 미참여 등 남은 불공정 관행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수수료지급에 대한 불공정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프레시백 가방 회수업무는 기사어플에 카운팅 조차 하지 않고있으며 100~200원을 지급하는 사실상 노동력착취의 대표적인 불공정 갑질행위입니다) 이러한 갑질은 계약서에도 배송업무를 하면서 반드시 해야만하는 끼워팔기식 강제업무에 해당됩니다 회수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회수량을 어플에 정확하게 카운팅 시키고 그에 따른 적정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계약서 변경이 절실합니다 (현재는 수수료 지급이 없는건 (2024-09-28 20: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