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앞으로 배터리의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8월13일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자율 공개를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정도인데, 정부는 여기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공개 의무 항목을 추가·확대했다.
또 전기차 제작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기존 2025년 2월에서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에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하고 2025년 2월부터 배터리 이력 관리제도 시행한다.
한 총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2025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 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며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안전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성능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 설비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엔 성능이 개선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지하 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한 총리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소방관·지방자치단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부는 2025년까지 240개에 달하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 소방차를 연내 개발하고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충전 사업기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담보돼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전기차 생산과 사용 단계의 안전성을 고도로 높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시에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