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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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 |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와 K스포츠에 대기업들이 8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스포츠가 검찰조사를 앞둔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기부를 요구해 70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 고위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K스포츠에 추가로 70억원을 내는 과정에 최순실씨 측의 강요성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되는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사업을 돕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최씨의 혐의는 앞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3일 오후 3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삼성그룹 관계자도 곧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르면 다음주 정 전 비서관을 소환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이미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으며 10월30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에 설립자금을 건넨 삼성그룹 관계자도 곧 소환조사한다. 특별수사본부는 “미르와 K스포츠 설립자금과 관련해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두 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자금지원 내역을 발표했는데 삼성은 두 재단에 각각 55억원과 54억원 등 모두 109억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