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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법률산책] 농지 임차인이 농지를 무단용도 변경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상은 austin@winps.kr 2024-08-30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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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법률산책] 농지 임차인이 농지를 무단용도 변경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지만 임차인이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농지의 용도를 바꾸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픽사베이> 
[비즈니스포스트]  계약자유는 민법의 대원칙이다.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그 계약에 대해서 구속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에서 명시적인 해제나 해지사유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논란이 생긴다.

박동호(가명)는 할아버지로부터 농지(논)를 상속받았고 할아버지가 그 농지를 정수진(가명)에게 임대해서 지대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수진은 농지에 공장을 신축해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구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고지서를 보냈다. 

정수진은 단 한 번도 지대를 연체한 적도 없고 임대차계약서는 계속해서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토지 소유주인 박동호는 이 농지가 설마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까 의심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받은 셈이다. 

박동호는 정수진에게 구청에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공장을 철거한 뒤 토지를 인도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정수진은 자신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차임도 밀린 적이 없으니까 기존에 계약한 대로 2025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주변의 법률산책] 농지 임차인이 농지를 무단용도 변경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임차인이 농지를 무단으로 공장부지로 바꿔 활용할 경우 법률가와 상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픽사베이>
박동호로서는 난감하다. 구청에서는 원상회복을 하라고 하는데 정수진은 거부하고 있다. 

농지 임대차 계약서에는 별도로 해지사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없다. 그렇다면 박동호는 정수진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걸까. 

그렇지 않다.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지에 대한 임대차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군입대 등 일시적으로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만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7년 이 농지 임대차 금지 규정을 강행법규로 보고 이에 위반한 농지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박동호는 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해서 정수진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수진이 지대를 한 번도 밀리지 않았어도 즉시 해지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농지법상 무단용도변경은 형사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상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글쓴이 주상은 변호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이고, 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건설 부동산 사건들을 취급해왔다. 대학원에서 민사법을 전공했다.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주로 작성하다가 변호사가 된 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언어를 쉬운 일상 용어로 풀어 쓰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를 조금씩 해소해나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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