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영란법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8-19 16:45: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영란법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제공 한도 금액 상향(3만원→5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범위가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제공 한도를 높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에 관해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규정된 음식물 가액이 2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적용돼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고금리·경기침체·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돼 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재 평상시 15만원에서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 그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설날·추석기간’을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추석기간은 8월24일부터 9월22일까지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