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미국의 주정부에 화해금을 지급하고 2012년부터 이어져온 미국의 연비과장 관련 소송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미국의 33개 주정부에 화해금 4120만 달러(472억 원)를 지급하는 대신 연비과장 관련 소송을 끝내는 데 합의했다.

  현대기아차, 미국 연비과장 소송 472억 내고 마무리  
▲ 현대차 싼타페 이미지.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자동차매장의 창문에 부착하는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서 적었다는 혐의로 미국환경청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2014년 11월 1억 달러(1100억 원)의 과징금을 환경보호청에 납부하고 온실가스 포인트도 2억 원 어치에 해당하는 475만 점 삭감됐다.

현대차는 한국에서도 싼타페의 연비를 과장 관련 소송을 최근 마무리했다.  

현대차는 싼타페를 복합연비 기준으로 14.4㎞/ℓ라고 국토부에 신고했지만 2014년 국토부는 싼타페의 연비가 13.2㎞/ℓ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싼타페의 소비자 5960명이 2014년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는 20일 “국토교통부의 연비조사 결과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토부의 조사만 믿고 싼타페의 연기표시가 과장됐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