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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방송장악청문회'서 공영방송 이사선임 위법성 부각, 국정조사 명분 착착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8-14 16: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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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저는 탄핵심판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제 권한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야당 '방송장악청문회'서 공영방송 이사선임 위법성 부각, 국정조사 명분 착착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이훈기 민주당 의원 질의와 관련해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라 답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TV 갈무리>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에 대한 불법성을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지금껏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지명한 다른 한 명의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에서 주요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한 뒤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추진되자 사퇴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특히 7월31일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한지 단 하루 만에 13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면서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방통위원장들이 각자 원포인트로 방송장악을 해 온 것"이라며 "이진숙 위원장 역시 MBC 장악을 위한 임무를 띄고 임명돼 임명 2시간 만에 자기 임무를 완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훈기 의원이 "통상 몇주는 걸리는 후보 심사를 왜 2시간 만에 서둘러 했느냐"는 질의하자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대응했다.

이날 다른 야당의원들도 공세에 힘을 보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김태규 부위원장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가 이번이 처음이고 업무파악도 안돼있을텐데 서둘러 인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부위원장은 역시 이렇다할 답변을 하지 않았다.

8월3일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 주도의 이사교체도 일단 중단된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월31일 이진숙 위원장이 어떻게 하루만에 83명의 이사 후보들을 검토한 뒤 13명의 후보를 선출할 수 있었는지, 이 과정이 공정·투명했는지를 계속해서 따져 물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재판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 혹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사유를 댔다.
 
야당 '방송장악청문회'서 공영방송 이사선임 위법성 부각, 국정조사 명분 착착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김우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TV 갈무리>  

이에 과방위는 이날 증언거부로 일관한 김태규 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탄핵소추된 것을 사유로 증언을 거부할수 없다"며 "증언거부가 계속되면 고발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과방위의 방송장악 청문회가 별다른 진상 규명 없이 끝나면서 민주당과 야7당 사이에서는 이와 간련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7월2일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등 7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7당은 8월 중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마 8월 임시국회 내에 (국정조사가)이뤄질 듯 하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을 두 차례나 찾아가 신속한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과방위원들에게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결론을 주겠다"고 답변했으며 국정조사 요구서 의결 시점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8월12일에는 이번에 논란이 된 2인 체제를 불가능하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방송장악 논란과 관련한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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