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5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DLF 관련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 승소를 확정했다. |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부가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일부 업부 6개월 정지 처분과 과태료 167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는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부행장이었던 장 전 사장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함 회장 등은 2020년 6월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3월 1심은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024년 2월 2심은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징계수위를 새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향후에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