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실형 선고받아, 법정구속은 모면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7-12 17:09: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실형 선고받아, 법정구속은 모면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북한에 송금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결심공판을 열고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두고 징역 2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내렸다.

다만 김 전 회장은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고 재판부가 바라봐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는 불법자금으로는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230만 달러 등 모두 394만 달러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금액은 법리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하고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허위급여를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약 1억700만 원의 뇌물과 약 2억1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건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과 회유로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형사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을 써서 약 3억3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주고 이 가운데 2억5900만 원은 뇌물로 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