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반도체 지원을 위해 정부 조직까지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스트롱 K-칩스법안’을 발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기존 ‘K-칩스법’보다 더 강력하게 한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를 ‘스트롱(강력한) K-칩스법안’으로 명명하며 세제 지원, 정부 조직 개편, 반도체 기술 보호 조치 등 반도체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박 의원은 기존에 발의된 K-칩스법안에 담긴 세제지원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기존 K-칩스법은 △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10%포인트 상향 △반도체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 25%(중소기업 35%)로 10%포인트 상향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에 더해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간 재도입 △기존 10년인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선 산업부 안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토록 했다. 그동안 발의됐던 K-칩스법 가운데 정부 조직개편이 반영된 것은 박 의원 법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현재 반도체 산업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산업부 산하로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며 “정부가 지정한 국가첨단전략특화단지에 민간투자 비용의 92%가 반도체 산업에 몰려있는 만큼 획기적인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반도체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한 사람의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형 도입을 추진하고 중대 과실, 예비·음모 시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과 비공개·위장수사 특례를 도입하는 등 반도체 기술 보호를 위한 조치도 대폭 강화했다.
박 의원은 “최근 중국 기업들이 국내 반도체 기술을 빼가는 시도가 많음에도 처벌이 낮은 수준에 그쳐 기술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며 처벌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이밖에 산업계가 정부에 건의해왔던 △국가반도체산업 기반시설(전력·용수 공급망) 설치 시 정부 책임 대폭 강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국가반도체산업 직접보조금 지원 △국가반도체산업 고소득 사무직 노동자 등의 근로시간 적용 예외 등도 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더 강력한 세제 지원, 정부 조직 확대 개편, 국가의 인프라 구축 제공 및 보조금 지원 책무 강화, 적극적인 반도체 기술 보호 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돼야 반도체산업 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며 “국가반도체산업이 더 이상 모래주머니를 달고 국제무대에서 경쟁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