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가상화폐를 상장하면서 뒷돈을 받은 코인원 전 임직원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9억3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가상화폐를 상장하면서 뒷돈을 받은 전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와 전 상장팀장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
대법원은 전 코인원 상장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과 8억8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산 가상화폐를 상장하면서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시장조성(마켓메이킹) 행위가 실행될 것을 알면서도 가상화폐 상장을 알선해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마켓메이킹은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일정한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