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현장] SPC 허영인 '민노총 탈퇴 종용' 2차 공판, 녹취록 놓고 검찰과 대립각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4-07-02 17:12: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허영인 SPC그룹 회장 변호인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PB파트너즈 노동조합(PB노조)은 어용노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7호 대법정에서 허 회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2차 공판이 열렸다.
 
[현장] SPC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811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허영인</a> '민노총 탈퇴 종용' 2차 공판, 녹취록 놓고 검찰과 대립각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2차 공판이 열렸다.

허 회장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허 회장측 변호인은 PB노조가 어용노조라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검찰이 PB노조가 사실상 어용노조로서 노조와 노조 사이 갈등을 만들었다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허 회장측 변호인과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측 변호인은 이 날 오후 3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두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PB노조는 PB파트너즈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여러 사람의 진술이 있었다”며 “PB파트너즈와 PB노조가 같은 입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대응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이 불법시위를 했기 때문에 정성평가 점수가 안 좋았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변호인측은 검찰이 SPC그룹이 반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전제로 왜곡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변호인측 프레젠테이션이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왜곡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증거를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날 공판에서는 증거동의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증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허 회장측 변호인의 증거동의 여부는 제1차 공판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입증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난 공판에서 허 회장측 변호인이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 하나씩 반박했다. 입증계획이란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서 증인을 누구를 부를 것인지, 어떤 증거에 대해서 녹음을 틀 것인지, 영상을 재생할 것인지 등을 검찰이 설명하는 것이다.

허 회장측은 제1차 공판에서 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의 진술에 대해서 대부분 부동의했다.

검찰은 “허 회장측이 민노총 조합원들 진술에 대해 부동의 한다면 조합원들을 법정으로 불러 확인할 수 밖에 없다”며 “120명 정도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자 방청석 곳곳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조승우 재판장은 검찰의 입증계획 설명과 증거부동의 반박에 대해 “짧은 기간이었는데 정리를 잘 해오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과 변호인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통화녹음에 대한 녹취록이다. 검찰은 백승천 전무 핸드폰 포렌식 작업을 통해 통화녹음을 확보했고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허 회장측 변호인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 사장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이 너무 많다며 제대로 검토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어떤 녹취록은 한 개의 분량이 2천 페이지를 넘는다고 했다.

두 변호인은 3년 동안 나눴던 통화에 대한 녹취록을 중요 내용을 발췌하지도 않고 통화내용을 모두 담아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어떤 취지로 증거를 신청한 것인지 중요 내용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장] SPC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811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허영인</a> '민노총 탈퇴 종용' 2차 공판, 녹취록 놓고 검찰과 대립각
▲ 다음 공판에서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검찰은 “어떤 부분만 떼어서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 원본과의 동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변호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증거로 필요한 통화녹음들을 골랐기 때문에 변호인측이 녹취록을 검토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황재복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 재판장은 황 사장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황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민노총 탈퇴 종용 혐의에 대해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허 회장과 황 사장이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다음 증인신문이 전체 재판에 있어서도 중요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허 회장의 장남인 허진수 SPC그룹 글로벌BU장 겸 파리크라상 사장과 차남인 허회수 SPC그룹 부사장도 방청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을 지켜봤다.

허 회장측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휴정 시간에 허 사장, 허 부사장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조 재판장은 “오늘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상대방에 대한 반박을 곧바로 할 만큼 변론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탄핵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히기 나서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수습의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