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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법률산책] 재건축 지정 안 되면 건물 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할까

주상은 austin@winps.kr 2024-06-28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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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법률산책] 재건축 지정 안 되면 건물 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할까
▲ 재건축 및 재개발 등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픽사베이>
[비즈니스포스트] 백현우(가명)는 서울 역세권에 집합건물인 퀸즈빌딩(가칭) 가운데 일부인 201호를 소유하고 있다. 

퀸즈빌딩은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맛집이 주변에 많고 볼거리도 많아서 잘만 개발된다면 상업적인 이용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퀸즈빌딩은 건축한지 벌써 40년 이상 지나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퀸즈빌딩이 속한 곳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개발사업은 상당도 하지 못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할 수는 없을지 알아보았는데, 건설회사는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퀸즈건설(가칭)은 퀸즈빌딩 개발사업을 하려고 퀸즈빌딩 건물 내 구분소유권을 전부 매입하려고 했는데, 퀸즈빌딩 304호 소유자인 윤은성(가명)과 502호 소유자인 모슬희(가명)가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자신들이 죽기 전에는 절대 퀸즈빌딩을 다시 재건축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백현우는 망연자실하여 당장 건물을 헐고 새로 짓기만 하면 상업적인 이용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퀸즈빌딩을 매도하려다가 혹시 나중에라도 개발되면 생길 이익을 고려하면 아까워서 팔지도 못하고 있다. 무작정 반대만 하고 있는 윤은성, 모슬희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집합건물에 대해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반대하면 재건축이나 다른 개발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것일까. 정답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야만 가능하지만, 부동산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외에도 여러 사업이 존재한다. 
 
[주변의 법률산책] 재건축 지정 안 되면 건물 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할까
▲ 집합건물에 대해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재건축이나 다른 개발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픽사베이>
집합건물법은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 훼손이나 멸실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 결의 요건을 구비하면 일부 구분소유자가 반대하여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구분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주택법은 노후불량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리모델링 결의가 있는 경우 매도청구를 통하여 반대자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건물의 자산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즉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재건축, 재개발 외에도 다른 개발사업의 시행이 가능한 것이다. 의외로 많은 시공사나 부동산 전문가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건설,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자산을 증식하고자 한다면, 적절한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 보면 길이 열릴 수 있다. 주상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글쓴이 주상은 변호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이고, 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건설 부동산 사건들을 취급해왔다. 대학원에서 민사법을 전공했다.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주로 작성하다가 변호사가 된 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언어를 쉬운 일상 용어로 풀어 쓰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를 조금씩 해소해나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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