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윤석열 거부권 행사한 '방송3법안' 재발의, 편성규약 위반 때 처벌"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6-03 16:41: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 73명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 의원은 기존 '방송3법'에 방송편성 규약 준수 의무화와 규약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한 '새 방송3법'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거부권 행사한 '방송3법안' 재발의, 편성규약 위반 때 처벌"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편성규약은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가 취재·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 및 공표하도록 방송법에 명시돼 있는 규약이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거나 공표하지 않은 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새 방송3법은 '규약을 준수하지 않은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새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기존 9명(MBC·EBS),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인사로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3법과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다만 새 방송3법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이사진의 임기가 올해 8월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 공포일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만든 점이 두드러진다.

민주당은 새 방송3법 발의에 더해 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언론개혁 태스크포스'를 꾸려 4일 오후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방송3법의 당론 추진 등 입법전략도 논의된다.

태스크포스 위원으로는 이훈기 의원과 김현 의원, 한민수 의원, 곽상언 의원 등이 함께 하며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등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 속 윤석열표 '대왕고래' 시추 탐사 시작,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듯
한덕수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만난 뒤 "이제 모든 정부 조직 권한대행 지원 체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 만에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와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소비침체 해결 위해 추경 논의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서, HBM·SSD 포함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