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 73명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 의원은 기존 '방송3법'에 방송편성 규약 준수 의무화와 규약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한 '새 방송3법'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편성규약은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가 취재·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 및 공표하도록 방송법에 명시돼 있는 규약이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거나 공표하지 않은 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새 방송3법은 '규약을 준수하지 않은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새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기존 9명(MBC·EBS),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인사로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3법과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다만 새 방송3법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이사진의 임기가 올해 8월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 공포일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만든 점이 두드러진다.
민주당은 새 방송3법 발의에 더해 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언론개혁 태스크포스'를 꾸려 4일 오후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방송3법의 당론 추진 등 입법전략도 논의된다.
태스크포스 위원으로는 이훈기 의원과 김현 의원, 한민수 의원, 곽상언 의원 등이 함께 하며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등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조장우 기자